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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어떻게 운영되나] 하병필 부지사 권한대행체제 전환 “도정 공백 최소화”

‘김 지사 정무직’ 9명 동반 사퇴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재임용 진행

기사입력 : 2021-07-21 21:10:49

21일부터 경남도청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도지사직이 상실됐다. 이에 도는 이날 오전 도의회와 행안부에 보고한 뒤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도청을 떠나면서 그를 보좌하던 측근들도 사직했거나 사직할 예정인 가운데 하 권한대행이 당연면직 대상인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재임용 하겠다고 밝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 21일 오후 하병필(왼쪽)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실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 21일 오후 하병필(왼쪽) 도지사 권한대행이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실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권한대행 체제 시작=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실국장 회의로 본격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를 대행하게 된다.

하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도지사 부재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걱정 최소화를 위해 전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지시하고, “흔들림 없는 도정을 위해 도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도민들의 지원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어 “부울경 협력 지속 추진, 경제회복의 모멘텀 유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두라는 김 지사의 부탁이 있었다”며 “ 기존 도정 운영방향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박종원 경제부지사께 관련 추진 업무를 맡아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 코로나19 집중 대응과 안정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취임한 하 행정부지사는 하동 출신으로 진주 명신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 지역발전정책관·대변인 등 중앙정부의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었다.

◇김 지사 정무라인 9명은 면직처리=김 지사가 지사직을 잃으면서 그를 보좌했던 정무라인 중 9명도 이날 자동 면직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김 지사를 보좌하는 도청의 정무라인 직원은 총 16명이다. 도청 별정직으로 박종원 경제부지사(1급 상당)과 정책수석 보좌관(3급 상당)과 비서실장 그리고 5급 상당의 국제관계대사와 3명의 특별 보좌관, 비서관 2명, 6급 상당의 비서 2명, 7급 상당의 비서 2명, 8급 상당의 비서 1명이다. 도청 전문 임기제로 4급 상당의 도정혁신 보좌관, 공보특별 보좌관 등 3명도 포함된다.

지방행정직 인사규정 제12조(면직)에 따라 이들 중 별정직인 박 경제부지사와 비서실장, 비서관 2명과 비서 5명 등 총 9명은 지사직 상실과 동시에 자동 퇴직 처리된다. 반면 전문 임기제인 정책수석·도정혁신·공보특별 보좌관과 국제관계대사, 특별 보좌관 3명 등 총 7명은 남은 임기까지 업무가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이날 비서실장 등 비서실 자동면직 대상자들은 사직했고, 박 경제부지사에 대해서는 재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제부지사는 권한대행에 의해 재임용이 가능하지만, 비서실장 등 비서실 직원들은 재임용이 안 된다.

이들을 제외한 정무라인 직원들은 당분간 도청에 남아 도정 현안 및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지난 20일 저녁 도지사 관사에서 정무라인 직원들과의 면담을 가지고 임기제 직원들이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김 전 지사가 임명한 도 출자·출연기관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에 따르면 도내 16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은 관련 법과 정관 등에 모두 임기가 정해져 있다.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된 이들 기관장은 정해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상 단체장 사퇴에 맞춰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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