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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재수감되나] 창원지검 ‘22일 소환’ 통보… 출석 땐 창원교도소 입감 가능성

대검, 어제 창원지검에 형집행 촉탁

김 지사측, 출석 연기 신청 가능해

기사입력 : 2021-07-21 21:44:44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재수감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형을 집행할 창원지검은 김 지사 측에 ‘22일 소환’을 통보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ㅐ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한 후 도청을 떠나고 있다./김승권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ㅐ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한 후 도청을 떠나고 있다./김승권 기자/

21일 경남도와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의 징역형 집행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우선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먼저 수령한 뒤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창원지검에서 김 지사의 소환과 구치소 입감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해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집행을 촉탁했다”고 밝혔고, 창원지검은 “김 지사 측에 22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해야 하고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휴일인 경우 오후 6시까지) 출석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을 시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한다. 그러나 형집행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간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신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며칠 여유를 두고 형을 집행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병원 진찰을 위해 출석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는 나흘 뒤 수감됐다.

이에 김 지사도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검찰은 김 지사 측과 집행 일정을 조율해 수감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구치소는 관할 검찰청에서 결정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김 지사의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고 이후 같은 해 4월 17일 7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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