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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 하나 안 하나

기사입력 : 2021-07-22 20:26:57

한때 기승을 부렸던 부동산 임시 중개소인 일명 ‘떴다방’이 창원에 다시 등장했다. 마산회원구의 한 고급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불법 중개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다. 부동산 법인, 공인중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지 이동식 부동산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 단속반의 등장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당첨자들에게 무조건 접근해 전화번호를 얻어낸 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원시와 중개사협회가 이 같은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지만 어째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떴다방이 모처럼 활기를 찾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웃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며 매입을 부추기는 형태가 잇따르면서 마산의 한 분양현장에서는 벌써 웃돈이 6000만~1억 4000만원까지 형성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최종 소비자인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 떴다방의 지역 내 활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이지 않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만을 찾아다니는 속성상 쉬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장 단속이 지속돼야 할 이유다.

돈의 흐름을 좇아 분양 현장을 전전하는 떴다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국세청의 단속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하고, 만일 공인중개사가 끼여 있다면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뒤따라야 한다.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마나한 단속활동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부가해 생각해야 할 것도 있다. 시민들이 이 같은 불법·편법에 동조하지 않는 일이다. 떴다방의 분양권 전매 노름에 박자를 맞추는 일은 결국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손발을 맞추는 결과가 된다. 창원시가 떴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천명했으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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