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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 26일 창원교도소 재수감

도정 인수인계·신변정리 등 사유

22일 출석 연기 요청 받아들여져

기사입력 : 2021-07-22 21:19:08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6일 재수감된다.

22일 검찰과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 받은 김 전 지사는 건강상 문제로 검찰에 수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이날 오후 출석 연기 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신변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 사유로 출석을 연기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지사 측이 보낸 서류를 검토한 뒤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고, 26일 오후 1시까지 창원교도소로 출석하라고 일정을 재통보했다.

22일 오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는 관사 주변이 적막감에 싸여 있다./성승건 기자/
22일 오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는 관사 주변이 적막감에 싸여 있다./성승건 기자/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집행대상자는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검찰은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은 형집행대상자가 출석할 경우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하는 절차를 거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22일 “형집행대상자가 관련 예규에 의해 소명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요청을 해 이를 허가했다”며 “구체적인 출석 연기요청 사유와 소명자료의 내용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고 이후 같은 해 4월 17일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날인 22일 김 전 지사는 출석 연기 요청을 한 뒤 차분하게 관사를 떠날 채비를 했다.

관사 외부는 오전 8시부터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내부는 고요하기만 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자 관사 내부에서는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됐다. 김 전 지사 측 비서관이 정원을 오가는 모습이 보였고, 현관 앞으로 나온 김정순 여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김 전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관사 내부에서 짐을 담은 박스를 현관 앞에 내놓으면 비서관들이 차량 뒷좌석에 박스를 싣고 이동하면서 관사는 조금씩 비워지는 듯 했다. 김 지사의 비서관들이 관사를 오가는 동안에 김 전 지사의 아들이 정원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1시께 관사 앞에서 만난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김 전 지사는 어제(21일) 밤 10시께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족 내외만 조용히 봉하마을에 다녀왔다”며 “오늘(22일)은 어디에도 외출하지 않고 관사 내부 정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15분께는 경남도 정무특보·공보특보와 전 비서실장이 관사를 방문했고, 이어 오후 4시께 김 전 지사의 모친이 관사 안으로 들어갔다 40 여분 뒤 다시 나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교도소 입감 전 도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도영진·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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