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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사람과 공존해야 할 동물”

창원시, 도내 첫 ‘협조문’ 작성

내주 공공주택 822곳 일괄 발송

기사입력 : 2021-08-03 21:16:46

창원시가 아파트 내 길고양이 관련 주민 갈등 해소·공존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처음으로 길고양이 공존 협조문을 지역 내 공공주택 전체에 발송한다.

창원시는 길고양이가 도심 속 생태계 일원인 것을 강조하는 ‘길고양이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해 내주부터 지역 내 공공주택 822곳의 관리사무소에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8일 창원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당 협조문 발송을 결정했다.

협조문에는 길고양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이 아니며 사람과 공존해야 할 생태계의 일원이라 명시하고 있다. 또 학대 시 동물보호법(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쥐의 강력한 천적인 고양이의 분변 냄새만으로 하수구 속 쥐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 길고양이가 도심 속 생태계 일원임을 알리고 내용 등을 담았다.

이수정 창원시 농업축산센터 축산과 동물복지 담당계장은 “캣맘·캣대디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계획하게 됐다”며 “관리사무소에서 공문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동물들과 공존하는 문화 형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단계적으로 길고양이 공존 문화 형성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방사하는 TNR(Trap-Neuter-Release) 사업을 진행해 1만여 마리를 중성화했고, 올해부터는 지역별로 작업을 펼쳐 개체 수 파악·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반대 민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길고양이 공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앞으로는 캣맘과 반대 주민 양측을 대상으로 한 동물 관리 및 보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검토 중이다.

최인숙 창원길고양이보호협회 활동가는 “알려진 것보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창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공존 협조문이 동물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걸음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동물 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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