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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發 후폭풍’ 시청직원 전원 코로나 검사

시청 공무원 1명 확진 ‘초긴장’

밀접접촉 의심 30여명 자가격리

기사입력 : 2021-08-08 21:20:02

속보= 창원시와 남창원농협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안이한 대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청 공무원까지 관련 확진자로 판정돼 ‘남창원농협 발’ 코로나 후폭풍이 거세다. 남창원농협과 관련해 지난 5~6일 2만여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지역사회 곳곳이 마비된 데다 시청 공무원 확진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고, 시의회는 남창원농협 관련 방역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6일 1·3면) ★관련기사 2면

8일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성승건 기자/
8일 창원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내원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성승건 기자/

8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창원시청 공무원 1명이 남창원농협 확진자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시청 본청 근무 직원으로는 최초 감염 사례다. 시는 해당 직원이 사무실 외에 시청 구내식당, 옥상 흡연구역 등을 오간 것을 확인하고, 지난 6~7일 이틀간 시청 직원 1200여명과 시청 구내식당 방문자에 대해 시청에 설치된 임시선별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사를 받은 모든 직원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8일 오전까지 시청직원 115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025명은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행히 이날 오전까지 해당 공무원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3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남창원농협 관련 확진자도 누적 41명을 기록한 데다 N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시에 따르면 남창원농협 확진자는 근무자 15명, 방문자 12명, 근무지와 방문자의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 14명이다. 시는 남창원농협과 관련 8일 현재까지 시민 등 1만8639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41명, 음성 1만5033명, 나머지 3565명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창원농협은 오는 17일까지 임시 휴업을 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남창원농협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농협과 시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게시글을 통해 “최초 확진시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을 왜 계속했는지, 책임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시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차단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남창원농협 관련 검사대상 시민이 2만 여명에 달한다는 점, 임시선별검사소 관련 시민불편과 불만이 팽배하다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에 관해 논의했다. 의장단은 이날 회의에 창원시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참석시켜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발생 경위와 후속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에 △부족한 선별진료소 문제 △폭염 속 시민 장시간 대기 및 교통체증 문제 △창원시의 다소 미흡한 대응과 남창원농협의 안일한 대처 등을 지적했다.

한편 창원시는 남창원농협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진료소 운영 중 발생한 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는 지난 6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남창원농협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시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불볕더위에 장시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큰 불편을 겪으셨을 줄로 안다”며 “긴박한 상황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준비·운영하는데 있어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관내 클럽과 나이트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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