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남창원發’ 역학조사 허점] 최초 발현자 출근 안한 날도 검사기간 포함 ‘논란’

7월 26·27일 출근 안했는데도 마트 이용객 접촉범위에 포함

뒤늦게 사실파악 정정도 안해

기사입력 : 2021-08-09 21:36:11

창원시가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 관련 최초 추정 확진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7월 26·27일)을 전수조사 기간에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4일 남창원농협 관련 최초 증상이 발현된 A씨가 7월 28일부터 증상을 느낀 것으로 확인하고,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마트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마트에 출근을 시작한 날이 7월 28일부터로 확인돼, A씨가 출근하기 전인 26일부터 전수조사 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8일까지 남창원농협 관련 1만90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이용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26·27일에 방문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상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는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접촉이 발생한 자’이다. 방역지침에 상황과 장소에 따른 접촉이 정의돼 있긴 하지만,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6·27일 남창원농협 관련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검사 대상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9일 창원 만남의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9일 창원 만남의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성승건 기자/

접촉자 범위 설정 과정에서 창원시의 역학조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A씨가 해당 날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다음날인 지난 5일에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후에는 안전안내문자 정정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지만, 선제적 대응의 관점에서 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안내문자 발송 시점에 A씨의 출근 여부를 몰랐다는 점에서 이미 ‘선제적’ 대응의 개념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당시 선별진료소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몰려들었고, 길어지는 대기시간에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었다.

남창원농협 하루 방문자가 3000명으로 추산된 만큼 검사 대상자 범위를 정정했다면 최소 6000여명에 대한 대기 시간이나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창원보건소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7월 26·27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파악한 것은 5일이 맞다”면서도 “4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전 해당 장소의 명칭이나 안내될 검사 대상 이용날짜를 업주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전안내문자 발송 이전 A씨에게 직접 동선을 확인했냐는 질문엔 “A씨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는 관할 보건소인 진해보건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간 설정에 대해 역학조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최초 확진자가 출근하지도 않은 공간에 대해 접촉자 전수조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솔한 판단”이라며 “원칙과 근거 없는 검사로 수천명의 시민들이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하고 공포에 시달린 셈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지침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보건소와의 안전안내문자 내용 논의 과정에 A씨의 출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남창원농협 역시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남창원농협 관계자는 “정확한 역학조사 주체는 창원시와 방역당국”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부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남창원농협을 향한 외부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한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