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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9월 1일부터 시행

허성무 창원시장 언론 간담회

“준공영제 시행 후 시내버스는

기사입력 : 2021-08-30 20:55:35

“준공영제 시행 전 시내버스 하면 떠오르는 핵심단어가 불친절, 무정차, 불만족이었다면, 준공영제 후의 시내버스는 친절, 안전, 정시성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창원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오전 11시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준공영제에 대해 소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김승권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30일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김승권 기자/

창원시는 버스업체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등의 명목으로 매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해왔지만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버스업체 간 노선 중심의 요금 경쟁과 공동배차제로 인해 노선에 대한 책임감 결여로 시민들의 불만만 높아졌다.

이에 따라 허성무 창원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화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5대 광역시의 벤치마킹과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거치고, 불친절한 시내버스의 원인이었던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간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28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지난 7월 26일 9개사 노사 대표들이 역사적인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 개선 등 크게 4가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500만원으로 한정하고, 3년간 동결했다. 중대한 부정행위가 1회 적발되면 사업자를 퇴출한다. 또 회사별로 관리하던 현금 수익금은 마산, 창원, 진해 권역별로 나눠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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