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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9월 시행 창원형 준공영제 (2) 도입 이유

서비스 개선 안돼 시민 불만

시, 근본적 해결책 고민

기사입력 : 2021-08-30 21:04:34

불친절과 무정차, 불만족의 대명사였던 창원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개편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시내버스 운영 체계 전면 개편을 시도했다. 진해 웅동·용원지역과 마산 현동·북면 등 시 외곽 지역의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시민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인근 도시와의 환승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웠다.

1단계는 승객 안전과 정시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현장 단속과 운행 이력 자료 분석’을 통한 운행 질서 확립, ‘하차문 자동감지 센서 및 가속페달 잠금장치’ 일제 점검, ‘하차문 속도 규제’기준 정립, ‘하차문 실시간 모니터링 CCTV’ 구축을 추진했다.

2단계는 운행 여건 개선과 기준마련 등 근본적인 구조개선으로 최고속도를 ‘110㎞/h에서 80㎞/h까지’ 하향 조정, ‘경제 운전시스템 도입’을 통한 운전습관 개선, ‘철저한 재생 타이어 관리기준’마련, ‘운수업체 3진 아웃제’도입, ‘적정 운행회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다.

3단계는 대중교통 체계 전면개편 완성으로 ‘운송수입금 공동배분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시스템 개선, 과속 및 신호 위반 근절을 위한 중간지 경유 시간 점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29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버스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29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을 마친 버스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시의 야심 찬 시내버스 개편 계획은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듯했지만 ‘배차시간 조정’, ‘노선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창원시의 재정지원은 갈수록 높아지는 데 반해 업체 간 수익성 높은 노선 중심의 경쟁과 공동배차제로 인한 책임감 결여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시는 시내버스 개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 허성무 시장의 선거 교통공약과 맞물리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준공영제다.

◇시행착오 끝에 찾은 시내버스 개편의 해결책= 허성무 시장은 후보 시절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약속했다. 당시 시내버스 노조 지부장들과 정책협약을 맞고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다. 시민 편의뿐 아니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입 이유로 내세웠으며, 당선 이후 대중교통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왔다. 전임 시장부터 추진해온 시내버스 개편의 시행착오와 허 시장의 선거 교통공약이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준공영제 시행은 순탄치 않았다. 45년간 지속해온 버스업체 중심의 운영과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재정부담 등은 노사정간 이해관계를 좁히기 힘들었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은 2019년 3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전체 노선을 통합해 운행적자를 보전하는 통합산정제를 시행했지만, 업체들의 반발로 갈등이 고조되다가 급기야 2020년 7월 시내버스 파업사태까지 맞으며 정점을 찍었다. 파업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노사정 담당자들로 준공영제 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치는 피말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실은 지난 7월 26일 9개사가 참여해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 준공영제란= 버스 운영체계는 크게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 총 3가지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에 공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관리 방법에 따라 다시 노선관리형, 수입금공동관리형,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하는데 창원시를 비롯한 준공영제 시행 도시들은 대체로 수입금공동관리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조정, 재정지원,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버스 업체는 운행·종사자, 차량 관리를 전담한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버스 업체들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고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때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돼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고용불안이 해소된다. 고용안정에 따라 사고 발생이 감소하고 서비스도 개선된다는 평가다.

현재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시,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옛 마산시에서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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