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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임대인도 있다… 경남 17명 보증금 101억 떼먹어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 도입 목소리

경남 ‘나쁜 임대인’ 17명 보증금 101억 떼먹었다

기사입력 : 2021-09-14 20:54:15

경기·서울·인천·부산 이어 5번째

대위변제 후 회수금액도 24% 불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필요”


경남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아 ‘나쁜 임대인’으로 지칭되는 이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액이 101억원이 넘고, 회수금액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한 명의 임대인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어 이런 ‘나쁜 임대인’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된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425명,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5793억491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의 경우 2건 이상의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인은 17명으로 경기 125명, 서울 116명, 인천 38명, 부산 26명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많았다.

경남의 경우 미반환 사고는 총 71건으로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101억190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들을 대신해 임차인에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96억8800만원이며 이 중 회수액은 24.92%에 불과한 24억1400만원에 그쳤다.


경남에서 미반환 사고 금액이 가장 큰 A임대인의 경우 미반환 10건에 15억 3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B임대인은 7건 15억 21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 의원실은 이들 임대인을 두고 ‘나쁜 임대인’이라 지칭하며 이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2019년 8월과 비교해 2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의 소유 주택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이를 운영한 영국 런던시에서 20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함으로써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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