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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파문 남창원농협, 10일간 영업정지 들어간다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책임 물어

22일부터… 구상권 청구도 검토

기사입력 : 2021-09-14 21:28:24

창원시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자 남창원농협이 이에 불복해 14일 오전 법원에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창원시는 이날 오전 열린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창섭 의원이 질의한 남창원농협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한 창원시의 조치와 진행상황에 대해 “남창원농협에 1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부식 시 경제살리기 과장은 “남창원농협은 지난 1일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해 과태료 1800여 만원를 납부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6일 남창원농협에 영업중단 10일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7일 2250만원의 과태료를 확정,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7월 15일부터 남창원농협이 휴업에 들어간 8월 4일까지 집객 행사 개최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된 집객 행사 금지 위반 사례 15건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위반 사항 1건당 150만원씩, 모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남창원농협에 부과했다. 이에 남창원농협은 지난 1일 1800만원의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 14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자진 납부할 경우 전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운영중단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경남신문 DB/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경남신문 DB/

창원시의 남창원농협의 10일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지역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창원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남창원 농협에 창원시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를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남창원농협 고객게시판에는 ‘남창원 관련 사망자의 어머니’의 글이 올라 이를 본 시민들이 남창원 농협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편 남창원농협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과태료 처분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은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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