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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줄도 몰랐던 조상 땅’ 검색으로 찾았다고?

경남도 ‘조상 땅 찾기’ 행정 서비스

5년간 5만3000명 22만2088필지

기사입력 : 2021-09-15 20:41:09

지난 명절 박모(70)씨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모르고 지냈던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필지 2083㎡을 찾게 된 것이다. 박씨는 “어머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통영에 땅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해봤는데 진짜 땅이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경남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연평균 1만여명이 5만여 필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내토지찾기서비스' 화면
국가공간정보포털 '내토지찾기서비스' 화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다. 경남도에 따르면 매년 2~3만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도내 5만3000명이 22만2088필지를 찾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1만398명이 4만1934필지를, 2018년 1만1414명이 4만2728필지, 2019년 1만2697명이 5만9516필지, 2020년 1만2818명이 5만2451필지를 찾았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472명이 2만5459필지를 찾았다.

반면 현재까지 도내 14만7475필지의 땅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합천군의 미등록 필지가 1만7195필지로 가장 많았고, 거창군 1만4474, 산청군 1만1252, 고성군 1만642, 함양군 1만393, 하동군 9952, 밀양시 9491, 의령군 9318, 창녕군 8904, 진주시 8713, 창원시 8343 등의 순이었다.

경남도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의 ‘열람공간’ 메뉴에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해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1993년 도에서 최초로 추진한 이후 우수시책으로 채택돼 2001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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