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설] 화재에 취약해도 공제 가입 뒷전인 전통시장

기사입력 : 2021-09-16 20:35:52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월 말 기준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을 보면 도내 1만4650개 전통시장 영업 점포 중 화재공제에 가입한 곳은 2665곳(18.2%)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가입률이 17.7% 정도이니 경남이나 타 지역이나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니 화재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영세 상인들의 절규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이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은 정부가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물건에 대한 순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부가되니 민간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인들이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며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돼 찾을 돈이 없는 것도 한 이유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도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납입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를 제기한 이철규 의원도 제시한 사항이다.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 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다. 리모델링이 많이 이뤄졌지만 전기 배선 등은 예전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시 대형 사고로 번질 개연성에 상시 노출돼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데다 화재 시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는 것인 만큼 이런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단,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어쨌든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 재래시장이 이런 ‘화재 취약 상황’에 방치돼있는 상황은 재고해봐야 할 일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