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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진해 지리도 인근서 음주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호출에도 응답 없어 출동

혈중알코올농도 0.204%

기사입력 : 2021-09-22 14:19:03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새벽 1시 40분께 창원시 진히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A호(70t급 예인선) 선장 B(60대)씨를 음주운항(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창원해경은 이날 마산항에서 출항한 A호가 호출에도 응답이 없고 항로 및 침로가 이상하다는 마산VTS의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을 출항해 오전 1시 40분께 진해구 지리도 남방 1.1㎞ 해상을 운항 중이었다. 당시 B씨의 혈주알코올농도는 0.204%로 나타났다.

22일 새벽 1시 40분께 창원시 진히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A호(70t급 예인선) 선장 B(60대)씨가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창원해양경찰서/
22일 새벽 1시 40분께 창원시 진히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A호(70t급 예인선) 선장 B(60대)씨가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창원해양경찰서/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조작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에서 출항했다가 오전 1시 40분께 진해구 지리도 남방 1.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해경에 적발됐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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