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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언론중재법 개정안-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기사입력 : 2021-09-23 20:19:12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에서 의미하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의 모호성 △언론의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개정안 중 ‘허위·조작보도’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모호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지난 16일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 여지가 있고,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 언론단체와 야당, 국제 언론 및 인권단체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등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리한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외의 반대가 심각하자 여당은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은 유지해 여야 협상은 진전이 없다. 개정안의 무리한 통과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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