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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국산연 노사 화해 권고

청산 철회 등 일주일 조정기간 부여

사측 “이미 회사 매각” 부정적 입장

기사입력 : 2021-09-27 08:03:02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사측의 청산을 철회와 부당해고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산연 해고자 15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 심문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 권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중노위는 한국산연 노사가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정문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들이 사측의 청산철회와 전원 복직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5월 6일 한국산연 해고 노동자 16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과 관련한 심문회의를 열고 노·사에 일주일간 조정기간을 부여하며 화해를 권고했으나, 사측은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는커녕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했다.

결국 지노위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판정을 받았고, 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에 따르면 이번 재심 심문회의에 참석한 사측 변호사와 청산인 등 관계자들은 “이미 회사는 매각됐고, 해산 절차는 끝났다. 투쟁해도 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오해진 지회장은 “사측은 이제 돌아갈 공장이 없기 때문에 위로금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올해 산켄전기의 한국 내 총 매출액은 2200억원에 달한다.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외주업체를 통해 수익만 가져가겠다는 의도의 명백한 위장폐업”이라며 “노조는 사측의 청산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목표로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연 노·사에 대한 중노위의 화해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본 산켄전기가 한국산연 생산부 폐지를 결정하고 생산직 직원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정했던 2016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이듬해 중노위의 화해 권고 판정을 받고 전원 복직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13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 투쟁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7월 13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 투쟁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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