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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민간사업자, 경남도·창원시·재단 상대 민사소송 승소

법원, 조성 비용 이자 등 1100억원 지급 선고

기사입력 : 2021-10-07 12:52:37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마산 로봇테파크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00억원을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마산로봇랜드㈜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 부장판사)는 7일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낸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도, 창원시, 마산로봇랜드재단은 경남마산로봇랜드㈜에 110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한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운영에 손을 떼겠다며 지난 2019년 10월 경남도와 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해 2월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남마산로봇랜드㈜는 행정이 2단계 사업 펜션 터 1필지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대출 원금 950억원 중 1차 상환금 50억원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협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기에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경남도·창원시·재단은 펜션 부지 공급을 위해 노력했고,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경남마산로봇랜드㈜라고 맞서왔다.

마산로봇랜드. /경남신문 자료사진/
마산로봇랜드. /경남신문 자료사진/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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