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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 1100억원 물어낼 판

법원 “민간사업자에게 1100억 지급하라”

경남도·창원시 ‘로봇랜드 소송’ 1심 패소

기사입력 : 2021-10-07 21:24:11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한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이하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1100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하상제 부장판사)는 7일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고 “경남도, 창원시, 마산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에 1100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에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공사를 맡은 민간사업자는 행정이 2단계 사업 펜션 터 1필지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대출 원금 950억원 중 1차 상환금 50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이익 상실(디폴트)을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 운영에 손을 떼겠다며 지난 2019년 10월 경남도와 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해 2월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협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기에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경남도·창원시·재단은 펜션 부지 공급을 위해 노력했고,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민간사업자라고 맞서 왔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 당시 총 115억원 이상의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해지 시 지급금을 채권으로 인식해 의도적으로 상환을 포기한 ‘먹튀’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이 실시협약상의 펜션부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재단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1단계 민간사업의 대출금을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단으로서는 민간사업자에게 펜션부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상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실시협약 체결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단은 2019년 9월 30일까지도 창원시로부터 펜션 부지인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 다른 임야의 편입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매수 제안했다”며 “원래 임야가 실시협약상 펜션부지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한 이상 민간사업자가 재단의 제안에 동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의 제안만으로 실시협약상 공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남도·창원시·재단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률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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