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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설현수 밀양시의원 대표발의

노령인구 지원 근거 마련 평가

기사입력 : 2021-10-12 08:09:40

밀양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설현수(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4070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407명(노인인구 비율 29·23%)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5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이 조례를 제정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반해 밀양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했음에도 조례가 없어 지원의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노인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기 편한 고령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노령인구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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