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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연장한다

기사입력 : 2021-10-15 17:12:29

경남도가 오는 17일 종료예정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경남도는 15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3단계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는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전환 준비와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창원시내 한 병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실 출구에 접종을 마친 시민들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12일 오후 창원시내 한 병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실 출구에 접종을 마친 시민들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완화되는 방역수칙= 사적모임은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며,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장기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한다.

식당카페는 3단계에서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완화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기존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시에는 최대 99인, 식사 미제공시에는 최대 199인이었으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인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인원은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인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했으나, 99인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으나,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해진다.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자정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되었다.

스포츠관람·경기는 4단계에서 무관중 경기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까지 가능하다.

◇확진자 현황= 15일 도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6명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14일 오후 5시 대비 신규 확진자 16명(경남 12288~12303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창원 4, 김해 4, 진주 3, 밀양 2, 거제·양산·하동 각 1명이 발생했다.

경로별로는 해외입국이 1, 조사중 4, 도내 확진자 접촉 4, 타지역 확진자 접촉 2, 창원소재 공장 관련 2, 수도권 관련 2,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1명이다.

15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입원 중인 확진자는 495명이고, 퇴원 1만1769명, 사망 35명, 누적 확진자는 총 1만2299명이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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