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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에 폭행 당한 공무원 뇌진탕

거창 휴양체험지구 공사 내용 불만

군, 공무집행 방해·폭행 혐의 고소

기사입력 : 2021-10-17 20:33:53

경찰이 조경업체 관계자가 조경공사 회의 도중 내용에 불만을 품고 거창군 공무원을 폭행한 조경업체 관계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과 거창군에 따르면 조경업체 관계자 A씨는 지난달 9일 거창군 고제면 빼제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경공사를 위한 현장 공정회의를 하다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해당 공사 조경업체 대표의 아버지로 당일 회의 중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다 담당 공무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업 설명을 듣던 A씨는 초화류 식재를 위해 설계 변경 후 잔여 물량을 주변에 심어달라는 B씨의 요청을 거부하며 욕설을 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당하 B씨는 뇌진탕 증상을 보여 수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폭행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폭행당한 사건이라 지난 13일 거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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