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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창원 도시개발 조합장 등 징역형

위수탁 계약 미끼로 5900만원 받아

뇌물 준 위탁업체 대표도 집유 3년

기사입력 : 2021-10-21 20:52:38

창원 북면의 한 도시개발사업 간부들이 위탁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합 이사 B씨와 감사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업체 대표 D씨로부터 “조합이 설립되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편의를 잘 봐달라”는 등 부정청탁을 받고 수 십차례에 걸쳐 총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D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수탁사의 대표로부터 부정학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아 그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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