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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 첫 날…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첫날

안내판 있어도 버젓이 주정차

기사입력 : 2021-10-21 20:57:30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범위가 확대됐지만, 창원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별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주정차가 합법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이날부터는 별도 표시와는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와 함께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은 정해진 시간만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차량의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낮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로. 좁은 도로 외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차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안내판까지 비치돼 있음에도 하교 시간에 맞춰 차량 두대가 도로 외곽에 정차했다. 더욱더 좁아진 도로 사이로 하교한 학생들이 뛰어갔고, 지나가는 차량과 불법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꼼짝도 못 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별도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학교 뒤편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를 가리며 주차한 차량도 다수 있었다. 인근 성호초등학교, 월포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불법주차 차량 사이를 지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한 대가 정차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한 대가 정차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개정법에 따라 자녀 통학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의 정차 차량, 학교 인근 스쿨존 내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판단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 앞 외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완월초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김모(35)씨는 “법 개정이 됐다고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골목길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여전하다”며 “차량을 통해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러 올 때 스쿨존 밖에 정차해야 하는 것도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은 앞으로 개정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단속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적극 검토하는 등 순차적으로 학교 내외의 안전표지 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도내 스쿨존 832곳 중 안전표지 구역은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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