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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 대유행 현실화…경남 전역 고령층 감염 확산

주말 사흘간 신규 확진자 221명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 고령층

기사입력 : 2021-11-21 21:06:30

경남지역 전역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흘간 도내 확진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10대가 각 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령층 돌파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경남도는 고위험군 등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앞 마당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21일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앞 마당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주말 확진자 급증= 경남도는 18일 오후 5시 이후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사흘간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사흘간 하루 평균 50명대 발생에서 70명대로 급증했다.

날짜별로는 19일 79명, 20일 77명, 21일 65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76명, 김해시 36명, 양산시 27명, 함안군 25명, 사천시 12명, 거제시 10명, 통영시 8명, 진주시 7명, 함양군 6명, 거창군 5명, 남해군 4명, 고성군 3명, 밀양시 1명, 하동군 1명이다. 감염경로별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이 106명으로 가장 많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51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타지역 확진자 및 기존 집단감염관련 확진자다.

지난 18일 함안에서는 경로당 모임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이 경로당을 이용한 확진자 1명이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돌파감염 사례다.

이 밖에 기존 집단감염 관련 확산세도 이어졌다. 함안 소재 학교 관련 6명(누적 21명), 함양 지인 모임 관련 6명(누적 59명), 창원소재 의료기관Ⅱ 관련 2명(누적 370명), 김해소재 외국인 아동돌봄 시설 관련 8명(누적 86명)이 추가됐다.

도는 지난 20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4314명이다. 743명이 입원 중이고, 1만3526명이 퇴원했고, 45명은 사망자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77.5%를 기록했다.

◇도, 추가접종 간격 단축 등 방역강화= 경남도는 기존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대상별로 4개월과 5개월로 각각 단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군인, 경찰, 소방 등) 등은 5개월 이후로 단축한다. 이는 델타변이 유행과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확진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돌파감염 발생률을 살펴보면, 고령층의 경우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뚜렷하다.

접종간격 단축에 따른 추가된 개별예약 대상자 중 신속한 접종을 원할 경우,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으로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 사전예약은 22일부터, 접종은 내달 6일부터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예약이 가능하며, 콜센터(☏1339, 지자체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창원시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22일부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 매주 2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자와 운영자는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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