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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처벌법시행 이후 과제- 이승수(마산동부경찰서 석전파출소 2팀장 경위)

기사입력 : 2021-11-24 20:21:18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10월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이 남성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 여성에게 사귀자고 매달렸지만 거절당하자 처지를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보내고 피해자가 직장을 옮기자 그곳에서 여러 차례 찾아가 사무실 앞을 서성거리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했다. 이 건의 경우 스토킹 처벌 구성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구속되었다.

이달 9일 오전 경기 부천시 유흥가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감금 후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위협하던 남성이 경찰관과 대치한 끝에 검거되었다. 경남은 법 시행 후 스토킹 관련 신고가 약 2.8배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500여건 발생했으며 그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나 가족 등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는 높였다.

법 시행 후 관련 신고는 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석전동 관내에서도 얼마 전 사귄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여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무장소까지 새벽녘에 찾아와 여자분이 신고하여 출동 후 신고 경위를 듣고 이날 처음이라 그 남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고지했다.

스토킹범죄의 특성은 일정 기간 이어지고 반복되며 다양한 범죄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로, 스토킹 피해자 상담 204건 중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21%다.

이에 국가경찰인 지역경찰관이 현장 신고 출동 피해자 대면시 안전여부 확인 가·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사항 입력 관리 신고 대응 후 수사, 자치경찰인 여청 사후관리 활용 등 유기적인 연계 체계로 2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야 것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주민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승수(마산동부경찰서 석전파출소 2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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