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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면제 가시화”

박완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소위 통과

기사입력 : 2021-11-26 08:10:01

최근 인천 흉기난동,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 사건 등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완수(창원 의창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소위원회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이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죄와 범인을 제지하는 데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면서 “개정안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현장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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