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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산재 사망사고율 전국 두 번째로 높다

산업안전공단 산재 사고 현황

17.1%로 경기 17.5% 이어 2위

기사입력 : 2021-11-29 20:58:54

경남·울산·부산 지역의 산재 사망사고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전국 산재 사망사고 중 17.1%가 고용노동부 부산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경기지청(17.5%)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청·부산청·중부청(15.9%)·광주청(12.9%)·대구청(12.5%)·대전청(12%)·서울청(7.1%)·강원지청(4.9%) 순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유족급여지급(6월 기준) 기준 474명이며, 사망사고 속보에는 375명의 사고 사례가 수록됐다.


고용노동부 조사대상통계를 분석하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51%)·제조업(26.1%)·기타업종(22.9%) 순이며, 재해 형태는 떨어짐(44.1%)·끼임(15.3%)·부딪힘(9.2%) 순이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노동계의 환영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자체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지난 15일 ‘창원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분석,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책정 등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함안군 역시 지난 12~19일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곧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은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미 시행 중인 조례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며 지속·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경남도에서 관련 조례를 첫 시행할 때 노동계에서도 지역 행정의 첫 걸음에 환영의 뜻을 보냈지만, 이후 2년간 노동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도내 각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조례의 한계는 극복하고, 현장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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