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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연장…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정부, 코로나 특별방역점검회의서 “3차 접종 필수 인식 전환 필요”

추가접종·방역패스 6개월 등 제고

기사입력 : 2021-11-29 21:01:33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확대와 병상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6개월 효력제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한계 상황에 이르자, 추가 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앞 마당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29일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앞 마당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에 받게 돼 있다.

18~49세는 다음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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