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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효과에도 도내 하루 120명꼴 확진… 일상회복 ‘일단 멈춤’

오늘부터 4주간 방역수칙 강화

사흘간 388명 확진… 집단감염 확산

기사입력 : 2021-12-05 21:17:35

주말 효과에도 경남지역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100명대를 훌쩍 넘어서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강화된 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도내 사적 모임은 최대 8인까지로 변경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가 적용되면서 식당·카페를 제외한 영화관, 학원,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할 수 없게 된다.

5일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입구에 차량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5일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입구에 차량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 주말에도 확진자 급증= 경남도는 2일 오후 5시 이후 사흘간 도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388명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날짜별로 3일 124명, 4일 119명, 5일 145명이다. 하루 평균 1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사흘간 4명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창원의 80대 여성 확진자와 거제의 80대 여성 확진자가, 4일 오전 창원의 90대 여성 확진자와 거창의 80대 남성 확진자가 사망했다. 12월 들어 사망자는 총 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7명으로 늘었다.

사흘간 발생한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창원시 94명, 양산시 88명, 함안군 63명, 김해시 35명, 진주시 35명, 통영시 19명, 거제시 13명, 사천시 9명, 창녕군 7명, 밀양시 6명, 산청군 3명, 의령군 2명, 고성군 3명, 남해군 2명, 함양군 1명, 합천군 8명이다. 하동군과 거창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경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이 21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6% 수준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97명으로 25%에 달한다.

주말 사이 통영의 한 복지시설과 함안의 한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각각 18명, 2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기존 집단감염의 추가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창원 소재 보육·교육시설 관련 5명(누적 38명), 함안 소재 경로당모임 관련 14명(누적 40명), 양산 소재 사업장 관련 1명(누적 30명), 양산 소재 학교 관련 2명(누적 52명), 창원 소재 의료기관Ⅲ 관련 1명(누적 39명), 창원 소재 복지센터 관련 1명(누적 42명), 거제 소재 학교 관련 1명(누적 43명), 김해 소재 목욕탕 관련 1명(누적 36명)이 늘었다. 5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5648명이다. 입원 환자는 1132명이고, 병상가동률은 79.1%에 달한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62만3193명으로 인구 대비 79.0%에 달한다. 3차(부스터샷) 접종자는 24만9570명으로 인구 대비 7.5%를 기록했다.

◇ 4주간 사적모임 최대 8명= 정부의 특별방역 강화정책에 따라 6일부터 4주간 경남에서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8명으로 조정된다.

또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방역패스 적용을 새롭게 받는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한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또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만18세 이하에서 만11세 이하로 조정해 만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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