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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ETF 투자 방법

ETF 투자 시작은 연금계좌 활용을

정유희 (경남은행 토월지점 PB)

기사입력 : 2021-12-31 08:00:24
정 유 희 (경남은행 토월지점 PB)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를 말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펀드처럼 여러 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섹터별, 테마별 투자를 할 때 일반적인 주식이라면 어느 개별 주식이 상승할 지 종목선정이 어렵지만, ETF에 투자하면 관련 업종, 테마에 분산투자의 효과로 개별종목의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은행창구에 ETF도 판매하냐는 질문을 하는 고객들이 늘었다. ETF는 종류도 매우 다양해 여러가지 투자 전략을 구사하거나 자산배분을 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산업섹터별 투자가 가능하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등 스타일별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금, 원유, 원자재 같은 상품 선물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 이런 ETF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연금계좌로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도 공제효과가 가장 큰 상품으로 빠뜨려서는 안된다. ETF를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절세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이왕이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든 연금펀드에 불입했든 올해 납입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에도 불입했다면 한도는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 없이 퇴직연금으로 700만원 세액공제를 다 챙기는 것도 가능하다. 만 50세 이상이라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전부 통산해 인출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로 과세 이연이 된다. 또 연금소득세의 세율이 연령대별로 3.3%~5.5% 수준으로 15.4%보다 낮다.

연금관리의 핵심은 결국에는 꾸준한 투자이다. 최근 특정섹터와 테마를 추종하는 ETF, 액티브 ETF등 공격적인 상품들이 많아지자 노후자산 준비라는 정체성을 잊고 이런 종목으로만 계좌를 채우거나 ETF로 단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기적인 수익률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하고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할 수 있도록 길게 내다보고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야겠다.

최근 MZ세대의 개인연금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접했다.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했다는 점과 단기적 재테크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연금의 노후준비를 고려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금계좌의 투자수단으로 ETF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ETF를 연금계좌에 잘 활용한 MZ세대의 투자방법에 응원을 보낸다.

정유희 (경남은행 토월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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