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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애인 학대·노동착취 실태조사 결과

관내 장애인 4466명 중 지적·정신 등 320명 방문 조사

인권침해 사례 없어…일부 장애인 급여관리 영수증 미흡

기사입력 : 2022-01-16 10:15:06

지난달 하동에서 발생한 34년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을 계기로 하동군이 관내 장애인의 학대와 노동 착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장애인 학대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장애인 4466명 중 1인 장애인 가구 1503명의 인권실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정신·뇌병변·자폐 등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320명에 대한 가정방문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특히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파악하고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중 취약한 근로환경 등에 따른 인권침해와 금전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은 없었으며, 근로를 하는 27명의 장애인 중 20명은 하동군이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의 장애인은 농가·축사·양식장 등에서 딸기 수확, 굴까기 등 일일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 등의 인권침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들의 경우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데 이들 장애인 중 2명에 대한 지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제3자가 장애인 통장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데 영수증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챙기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읍면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급여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이장 등 인적관계망을 통한 사각지대 장애인 파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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