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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 명절 위해… 먹거리·교통·화재위험 집중점검

도, 설 앞두고 다양한 정책 시행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2-01-17 21:19:16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등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 등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간’을 지정하고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주로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 대상이다.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단속반 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점검 품목은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수입량 증가 또는 원산지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참돔, 가리비, 멍게, 방어, 낙지, 오징어, 명태, 뱀장어, 홍어, 갈치, 꽁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해상교통 및 항만분야 안전점검= 도는 해상교통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차질 없는 항만운영을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해상교통 및 항만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시·군,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12개 선사, 16개 항로, 여객선 등 58척(여객선 24, 도선 34)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및 항만분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여객선 안전점검 △영세도선 안전점검 △도 관리 무역항의 차질 없는 운영 △다중 이용시설 안전 점검 △해양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점검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설 명절 귀성객이 안전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와 해상 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장비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화재안전대책 추진= 도는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5일까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도 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자율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 안전방문, 화재안전 긴급 알리미 ‘불이야!’ 운영, 화재예방 기동순찰,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남에서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212건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9명, 13억47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1일 평균 7.6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1일 평균 10.6건이 발생해 약 39.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원인은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빨래 삶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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