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진주 노점상 등에 긴급생활지원금 50만원

기사입력 : 2022-01-18 08:09:28

진주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들에게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원을, 2021년 중기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2월 11일까지이며, 공고일(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지원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전통시장 상인회 및 진주시청 도로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통시장 및 인근 노점상은 도시재생과(시청 8층 ☏ 055-749-5232), 시가지 노점상은 도로과(시청 지하 2층 ☏ 055-749-7465)로 접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 경제대책 브리핑.
조규일 진주시장 경제대책 브리핑.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