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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진상조사 '첫 걸음'

20일 오동동민원센터 2층에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

12월까지 피해자, 유족 등 선청 받아 진상규명 조사 진행

기사입력 : 2022-01-21 15:53:26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3·15의거에 참여해 심한 부상을 당한 후유증으로 80여 년 한평생을 홀홀단신 병마와 싸우며 고통과 외로움으로 청춘을 읽어버린 인생의 마지막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21일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 후 첫 번째 '진실규명 신청'으로 접수된 사연이다.

이날은 지난해 제정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첫날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11개월 동안 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2국 내에 '3·15의거과'를 독립 부서로 재편했고, 창원사무소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번째 지역 사무소이기도 하다.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차상호 기자/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차상호 기자/

첫 번째 신청은 창원에 거주하는 이명조(75)씨가 3·15의거에 참여한 친형의 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의거 당시 경찰이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탄흔이 남은 마산 무학초등학교 담장을 제대로 복원해달라(관련기사-2021년 3월 11일 1면)는 신청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는 이날 신청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창원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 파견 공무원 등이 상주하며 진상규명 신청서 접수와 조사 등을 하게 된다.

창원사무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 1~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진상규명 신청은 12월 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구술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는 3·15의거 관련 단체 대표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사무소가 있는 오동동 일대는 3·15의거의 중요한 현장이라 더 의의가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역사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는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3·15의거 참여자들의 숭고한 뜻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교육과 기념사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차상호 기자/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가 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차상호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은 "명명백백히 기록하고 드러내는 일을 법에 따라 하게 되지만, 법 이전에 지난 60년간 왜 하지 못했나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 반성 위에 역사를 찾고 계승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그해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산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 이후 4·19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4·19에 가려져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15의거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62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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