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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컵 보증제 정착을 위한 인식 절실하다 - 이은결 (경남소상공인 연합회 부장)

기사입력 : 2022-01-24 21:36:00

새해에 많은 화두가 있지만 유독 ‘컵 보증제’에 눈길이 가는 것은 1회 용기 사용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탄소중립 선언과 탈플라스틱 캠페인 확산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9년 제16차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으로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다회용 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고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 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단계적 추진이 늦어지면서 한시적 허용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 용품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금지된다. 올해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없는 에코 매장’으로 시범 운영으로 제주도 전 매장에 실시하고 있다. 다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1000원을 부과하고 있고 음료비에 비하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필자도 테이크아웃을 위해 사용해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다. 이런 방식의 보증금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했다. 또 이에 대한 뉴스를 보면 일부 고객 인터뷰 내용 중 상술로 취급되는 걸 봤는데 좀 씁쓸함을 느꼈다. 이런 사례가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자연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을 고려해 소비자로서의 불편함보다 1회 용기 보증제도가 개인 텀블러 사용의 시범적 운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소비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본다. 한두 잔은 그나마 참여가 이뤄지겠지만 여러 잔의 테이크아웃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보기를 제안하며 수거 방법을 브랜드 체인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의 공동망 체제를 단계적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기계를 이용한 다회용기 회수는 유제품이 들어간 음료를 담은 용기의 내용물 세척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컵 보증제 외에도 탈플라스틱 참여 유도를 위한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외식문화 확산으로 급증하는 1회 용품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자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기 위해 음식·음료를 포장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생활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으로 제로 페이 가맹점 3000개소의 초록 매장을 모집 중이다. 다방면으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진 착한 선순환 경제가 확산돼야 한다. 1회 용기 사용금지 및 보증제의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시류다. 정착이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물가상승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며 곧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 물론 소비자 및 판매자의 동참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기반 마련은 꼭 이뤄져야 한다.

이은결 (경남소상공인 연합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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