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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11건 통과

기사입력 : 2022-01-28 08:01:47

김해시의회는 26일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종근 의원의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제안 △하성자 의원의 ‘김해에 구지가 문학관 건립’ 제안 △조팔도 의원의 ‘각종 민원이 제기될만한 사업은 시행하기 이전 지역의원들과 소통할 것’ 요구 △황현재 의원의 ‘연지공원 포토존 설치’ 제안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면소재지, 우리동네 복지사 도입’ 제안 △이정화 의원의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일괄법 제·개정하라’ 등에 대한 정책제언이 진행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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