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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도당 “중대재해법은 빈껍데기” 개정 촉구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01-28 08:02:18

진보당 경남도당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빈 껍데기’라고 규탄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당은 법 시행 첫 날인 27일 논평을 통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말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는 내용으로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고, “진보당 경남도당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 3법’(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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