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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범죄와의 전쟁 ④ 보이스피싱- 예방책·행동요령

휴대폰에 ‘우리 딸’ 이름 떠도 믿지 마세요

발신자 이름 같은 신종 수법 등장

기사입력 : 2022-05-08 21:19:27

해외 수신 막고 모르는 앱 차단을

금감원 홈피에 사기꾼 음성 공개

경찰청, 범정부 합동센터 추진 나서

전문가 “수사기관과 민간 협조 필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시민 개인의 주의는 물론 사회가 힘을 모아 근절에 나서야 한다. 보이스피싱 편을 끝내며 최신 범행 수법과 대응 요령을 공유한다.

◇범인들 목소리는?= 사기꾼들은 표준어를 사용하며 현직 전문가 ‘뺨 치는’ 연기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 ‘보이스피싱지킴이’를 통해 2015년~2021년 신고된 사기꾼들의 음성을 공개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남녀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며 부드럽고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연기했으며, 잘 짜놓은 각본을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수사기관 사칭은 명의도용 등 이유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피해자를 고립된 곳으로 유도해 제3자의 간섭·도움을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종 수법 간파하고=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비대면으로만 업무가 가능하다’, ‘대출 신청서를 제출해봐라’ 등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원격조종’이나 ‘전화 가로채기’ 등 해킹 앱(가짜 금융회사 앱 등)을 설치토록 유도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나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초기화,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사전 휴대전화 기능을 활용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는 차단하고, 국제전화 수신을 막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도 있어 ‘010’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자 이름만 보고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 이름에 엄마·딸 등 저장된 이름이 뜨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전화를 받으면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돈이 필요하다”라며 협박하는 수법이 이어진다.

이는 발신번호 뒷 8자리만 같으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같은 번호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예시로 피해자가 ‘엄마’로 저장해놓은 번호가 ‘010-abcd-abcd’라면 국제전화 ‘+001-82-0001-0010-abcd-abcd’도 ‘엄마’로 뜬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막아주고= 경남경찰청 전화금융사기전담팀 수사관들은 피해자들이 이미 통화 단계에서 ‘완전히 속아’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려고 할 때 등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가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 적극 개입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도내에선 최근 은행원들이 고객의 고액 수표 환전 요청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거나, 한 택시 기사가 피해 예방과 검거에 기여해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받는 등 시민 활약이 늘고 있다. 또 경찰은 지역에서 구인사이트와 생활정보지 등에 ‘고액 알바’ 광고로 가장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함에 따라 시민들이 범죄에 동원되는 등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제도 보완도= 근본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민간의 협력 등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범죄 신고는 경찰(112), 계좌지급정지(피해구제)는 금융감독원(1332), 스팸전화·문자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는 “과학기술 발달로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못 따라가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민간과 협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회나 자문 위원을 두면서 상시 지속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범죄 전담 기구를 두고 연구 활동을 통해 예방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초국가적인 범죄로 공조수사까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조직으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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