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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가입시 모든 책임 조합원에 있어

탈퇴 쉽지 않고 해약시 손해 위험

기사입력 : 2022-05-09 21:31:11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다는 기대감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사업 추진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내 아파트 단지./경남신문 DB/
창원시내 아파트 단지(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경남신문 DB/

◇가입 시 이것만은 확인하자=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가입자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토지 매입부터 주택 건설,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다.

시는 허위 과장 광고, 조합원 자격, 소유권 확보, 해약 시 환급, 추가분담금 등을 안내하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조합원 가입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계약 종용 및 청약금 및 계약금 납부 요구 △대형 건설사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등 허위 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모집 이후에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후 확정되므로 허위·과장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과 15% 이상 토지소유권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권리 확보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약 시 환급금과 추가분담금도 챙겨봐야 한다.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어 해지 시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당시는 토지 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사업추진 중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내·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추진되나= 지역주택조합 추진은 크게 △사업준비 △사업시행 △사업청산 등 단계로 구분한다.

우선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건립예정지 선정→조합원 모집신고 및 모집공고→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원 모집→주택조합 창립총회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토지 매입 및 추가 조합원 모집→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착공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사업청산 단계에서는 사용검사 후 입주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친다. 단,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산 및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문상식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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