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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한달' 창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16일 보선 결과 김종대 의장, 전병호 부의장

기사입력 : 2022-05-16 13:43:10

창원시의회는 16일 제3대 후반기 보궐선거를 실시해 김종대(더불어민주당·6선) 의장과 전병호(국민의힘·초선)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오는 6월 30일까지 40여일이다.

김종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종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전병호 창원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전병호 창원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앞서 이치우(국민의힘) 전 의장과 공창섭(민주당) 전 부의장이 다른 선거 출마로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의장, 부의장직을 보선을 통해 선출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김종대 의원은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고, 전병호 의원은 함께 출마한 박성원(민주당·3선) 의원과 김태웅(민주당·3선) 의원이 자진사퇴하면서 단독으로 나섰다. 재적의원 33명 중 23명 투표에 22표를 얻어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당선됐다.

한 달여 남은 임기를 위해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한 것은 지난 9일 긴급 의장단간담회의 결정이었다. 당시 문순규, 이천수, 구점득, 김상찬, 정길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논의 끝에 보선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 직무(제58조)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간략히 규정돼 있지만 분리된 의회 인사권 행사는 물론 각종 공문 처리 등을 위해서는 의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 측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청도군의회, 문경시의회, 서울 강동구의회, 인천 중구의회 등이 의장 보선을 치렀고, 도내에서는 합천군의회가 의장 보선을 치른 바 있다.

창원시의회 정원은 44명이지만 이번 6·1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의원만 11명에 달한다. 상임위원장 5명 중 3명이 사직했고, 특히,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임위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지만,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데다 선거기간이라 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의장단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김종대 신임 의장은 "한 달 보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상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평하고 균형된 사고로 섬기겠다"며 "4대 의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잘 준비하고 의논하면서 잘 준비돼서 아름답게 시민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의회는 보선 직후 창원시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위원회 정수 확대를 위해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시의회 개원과 함께 임시회를 열어 제4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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