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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도있는 고민을

기사입력 : 2022-05-17 20:19:50

창원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6·1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그들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해제 주장 이유로 내세웠다. 여야 창원시장 후보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대세는 해제 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도록 한 토지다. 녹지는 한번 훼손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자산이라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도시 경관 정비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녹지대(green belt)를 설정하면서 지정된 것이다. 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는 등 순기능이 많았지만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시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창원의 개발제한구역은 구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되면서 도심에 위치한 것도 있어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제됐으나 아직도 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시에 전면 해제하자는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는 이유는 도시환경 보전 등 긍정적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광역시에 버금간다. 사유권 보장과 긍정적 측면 등을 모두 감안해 단시일 내 전면 해제보다는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조정에 앞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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