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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될 듯

정부, 이달 중 연장계획 발표

임대차 3법, 개선 필요 언급도

기사입력 : 2022-05-18 21:55:31

오는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이 대상인데, 둘 중 하나만 요건을 갖춰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묵시적 계약갱신이나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당초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국토부가 밝힌 연장 이유는 전월세신고제 목적이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정보 투명화에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는 제도 인지도가 낮은 데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집주인들이 신고 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감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도기간 연장은 새 정부가 내세운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 공약 연장선상에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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