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함안 60대 노동자 사고 중대재해법 검토

기사입력 : 2022-05-19 21:20:21

함안의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19일 함안군 칠원읍의 한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2)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시공사 만덕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용접 작업자인 A씨는 19일 오전 7시 50분께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 현장을 지나던 중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