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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풀리니 음주차량 급증… 한 달 만에 신고 두 배

도내 올해 3명 사망 383명 다쳐

기사입력 : 2022-05-19 21:21:07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한 달 만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음주 차량이 급증해 경찰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 의심 신고 건수는 지난 1월 1170건에서 2월 982건, 3월 1233건 정도였다.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해당 월엔 1506건으로 신고가 급증했고, 이달에도 17일까지 902건으로 올 초에 비해 신고가 급격히 늘었다. 경찰이 실제 신고를 포함해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는 지난달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이달 17일까지 한 달 간 683명(면허취소 519명·면허정지 1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0명(면허취소 503명·면허정지 137명) 대비 43명 늘었다.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면허 정지에 비해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가 각 3배가 넘는 추세를 보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크다. 경남에선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83명이 다치는 등 3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남청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동안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5월 중 매주 금요일(20·27일) 저녁과 익일 새벽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이 단속 일정을 미리 알리는 것은 사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 도경의 암행 순찰단속팀도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금요일 예고 단속을 비롯해 내달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음주단속./경남신문 DB/
음주단속./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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