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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1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 하동군수] ‘책값 1000만원’·‘단톡방 대화’ 날선 공방

하승철 ‘건설업자에 책값 수수’ 도마

이정훈 ‘단톡서 경선 여론조작’의혹

기사입력 : 2022-05-22 21:38:00

20일 KBS창원에서 열린 하동군수 후보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자질 검증’을 놓고 서로 날선 공방을 펼쳤다.

지난 20일 KBS창원 하동군수 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기태 후보, 국민의힘 이정훈 후보, 무소속 하승철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KBS창원 하동군수 후보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기태 후보, 국민의힘 이정훈 후보, 무소속 하승철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태 후보는 무소속 하승철 후보에게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너무 많았다”며 “그중 하나가 하승철 후보가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인데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라”고 물었다.

하 후보는 “수차례 걸쳐 해명도 했다. 이 사안은 책을 사겠다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가 단 한 푼도 책 대금 받아 호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적용을 둘러싼 내용인데 건설업자로부터 사업편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절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정훈 후보는 “하승철 후보는 너무 뻔뻔한 것 같다. 1000만원을 사업편의 명목으로 받아 검찰에 고발된 사건인데, 한 달 전에 책값 받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동군수 출마 자격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지난 2월 25일 진주에서 산림업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책 사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출판사에 연락해 10분 만에 (돈이) 전달됐다”며 “며칠 뒤 책값 낸 사람 이름까지 명기해 명백하게 회계절차를 거쳐 입금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출판사에 입금을 했다 하더라도 엄격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말이다”면서 “하승철 후보는 한 번 더 돈을 받았던데 그 녹취를 직접 들었다”고 따졌다.

하 후보는 “허위 사실이다”며 “그 녹취록이 불법 도청하신 것 아닌가. 녹취록에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 후보는 이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하 후보는 “이 후보는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 경선여론조사 과정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톡방 630명 패밀리방과 악양당협 50명 단톡방에서 공직선거법 10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말을 했다”며 “부산진구청장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판례를 볼 때 이는 초대형 여론조작 범죄이다. 왜 가볍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고 어떠한 경고나 주의조차 받지 않은 내용이다”며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하동경찰서로 이송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사소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걸 보니 얼마나 다급한 지를 알 수 있다”며 “처벌 근거 조항도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글·사진=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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