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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정 신청 시 10일 이내 협의해야”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발간

하도 대금 조정 불가피한 경우 가능

기사입력 : 2022-05-23 08:00:25

하도급 업체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사업자가 열흘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다.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때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은 하청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과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원자재값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납품 업체는 62.1%에 그쳤다.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으나 원청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했다는 응답 비율도 48.8%에 달했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공정위와 주요 사업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구리, 알루미늄 등 공인된 시장가격이 있고 생산 때 활용 비중이 큰 일부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8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반기 시범 운영하려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 기준가격, 납품단가 조정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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