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주거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논란

녹색건축이 되레 환경을 오염시킨다?

기사입력 : 2022-05-23 21:38:20

설계기준 맞춰 실내마감 시공해도

사용승인 후 용도따라 공사 불가피

건축주 “환경오염·자원낭비 심각”

도 “모니터링 통해 현장목소리 청취”


경남도의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 취지와 달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가 건물의 경우,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을 하더라도 분양 후 업종 환경에 따라 설계기준에 맞춘 시설을 다시 뜯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 도청./경남신문 DB/

제정 고시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일반건축물은 친환경적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스마트계량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경남도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문제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충족한 후 분양 임대를 주는 비주거부문 건축물이다. 선행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실내마감을 설계기준에 맞춰 시공하더라도 사용승인 후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천정, 벽, 바닥 등 실내마감 공사가 이뤄진다. 이에대해 창원의 A건축사는 “업종마다 필요한 냉·난방기 위치나 개수가 달라 녹색건축 설계기준과 상관없이 마감재를 다시 뜯어야 하는 등 사실상 철거공사가 불가피하다”며 “폐기물이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어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어 용도를 특정해 설계할 수도 없다.

창원시 의창구 소재 건축물을 소유한 B씨는 현행 기준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인증을 받은 후 철거, 재공사 땐 10~15% 정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자원 낭비도 심하다”며 “경남보다 먼저 시행한 경기지역 건축주들도 불합리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원상복구 등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 커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A건축사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재공사 때 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를 써도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영업장 개설 시 인허가부서에서 확인하는 방안 등 현실에 맞게 기준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건축주택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건축사협회와 모니터링을 시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민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