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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속으로] 철도용지 사용 거부 행정소송으로 구제

김해 공장 신축 진·출입로 사용허가

재판부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

기사입력 : 2022-05-23 21:46:09

개인 토지와 맞닿은 철도용지를 공사 진·출입로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자칫 맹지가 될 뻔했던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김해시 유하동 655㎡ 규모 토지 소유자로 토지와 국유지인 철도용지 78㎡가 접해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인접한 국유지 중 51㎡에 대해 국가철도공사에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특정인에게 사용 허가할 경우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진출입 용도로 사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의 땅은 맹지가 될 뻔했다. 그는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더라도 기능상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이미 주변 철도용지는 포장이 된 도로로 인근 공장 등을 위한 진출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해당 국유지가 구거(인공 수로) 기능을 위한 암관이 매설돼 있고 그 위로 시멘트 등으로 복개돼 있는 부분으로서 이미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는 점 등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거나 현상을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였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원고는 자신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며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신청지 외의 다른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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