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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119 신고한 30대 아들 구속…범행 부인

경찰, 이전 부모 교통사고.주택 화재사고 연관성도 집중 수사

30대 아들 "어머니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지만 살해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2-05-25 16:28:43

속보= 남해 어머니 사망 사건과 관련해 119에 직접 신고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남해경찰서는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어머니 소유의 남해읍 한 상가주택 3층과 복도에서 자신의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남해 경찰서 전경./경남신문 DB/
남해 경찰서 전경./경남신문 DB/

A씨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6시께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 B씨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당일 오후 6시께 A씨와 어머니 B씨가 상가주택에 들어간 뒤 A씨가 지역 선배들과 술자리를 위해 외출한 후 20일 오전 2시 30분께 귀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옷과 운동화에서 다수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했으며, 술자리를 함께 한 동석자로부터 "A씨의 얼굴과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4억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다"며 "금전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3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적, 휴대폰 포렌식, 범행도구, 채무관계, 보험관계 등 전방위 수사를 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월 3일 A씨가 몰던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아버지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어머니 B씨를 중상에 빠지게 한 트럭 교통사고와 이달 15일 어머니 B씨 혼자 거주하던 주택에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A씨의 범행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대해 완전히 시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전의 교통사고와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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