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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참사’ 5년 만에 ‘안전관리 위반’ 유죄

삼성중 벌금 2000만원·협력업체 집유

민주노총 경남 “진심 어린 사과를”

기사입력 : 2022-06-23 21:08:26

속보=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안전조치·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삼성중공업 법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년 10월 1일 5면 ▲거제 삼성중 ‘크레인 사고 무죄’ 대법서 파기환송 )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크레인 충돌 사고 이후 진행돼 온 재판에서 관련 관리자 전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삼성중공업 법인은 벌금 300만원과 협력업체 대표는 금고형의 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의 일부 혐의가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법인에 벌금 3000만원,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고 이번 재판 때도 원심과 같은 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하여 안전을 등한시해 수십명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더욱이 삼성중공업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과 땀으로 성장한 점을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실망스러움 그 자체”라며 “다만 삼성중공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과 전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삼성중공업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전히 바란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2017년 5월 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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